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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산부인과·소아과' 한계 상황
[ 2008년 12월 10일 09시 08분 ]
대한병원협회가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필수진료과목 제외를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정부의 의료법 안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유지토록 한 것은 무리"라며 "해당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저출산으로 폐업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5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해당 진료를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실제 분만이 이뤄진 종합병원은 전체 295개 중 138개로 46%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해당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하더라도 실제 분만이 이뤄지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 데다 배출 전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방형병원과 전문병원도 필수진료과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병협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7개, 그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관 실정에 맞게 9개 진료과목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정신과 치과와 함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500병상 초과에 한해 의무적인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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