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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생명연장 치료 결정' 법안 발의
[ 2008년 12월 10일 04시 47분 ]
최근 존엄사 판결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말기암 환자가 생명연장치료 시행 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해 치료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사전의사 결정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전의사 결정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생명연장 치료에 대한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제도 도입(안 제8조)' 조항이다.

말기암 환자가 의식을 잃어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행해질 생명연장치료의 의견을 미리 작성해 치료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존엄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특히 법안은 말기암 환자가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하면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제9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제도를 도입해 말기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의사를 대신할 대리인을 선임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존엄사 도입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기보다 호스피스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 차원에서 필요한 부문이라 생각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존엄사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호스피스의 개념에서 접근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의무 규정(안 제11조),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안 제6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설명 의무제도 도입(안 제7조) 등 호스피스 활성화 내용을 담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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