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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결국 법안소위 통과
[ 2008년 12월 10일 10시 06분 ]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병원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일 복지위에 따르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환수대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했다.
환수대상의 범위를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에서 '거짓이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축소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부대의견으로 복지부의 요양급여기준을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비할 것으로 요청키로 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오랜 논의가 있었고, 환수 법안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다만 의료기관에 부당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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