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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큰 산 넘어 '입법 급물살'
[ 2008년 12월 10일 21시 58분 ]
해외 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초 여야(與野)는 의견 대립을 보였으나, 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인 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야당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면서 상임위 상정이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의료법 수정사항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민간보험사 참여 금지, 한글과 영어 등을 포함한 국내 광고 금지, 의료기관 부대사업 금지 등의 요구를 관철했다.

내국인의 진료소외를 막기 위해 복지부 시행령으로 상급병실에 외국인의 입원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맹점으로 지목되온 에이전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업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벌규정을 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 직후 개선책을 제시할 정도로 지대한 공을 쏟았다는 전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천명한 만큼 법안 통과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법안소위 통과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복지부가 모든 개선사항을 수용키로 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시각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측 가능한 우려사항을 개선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족함이 많다"며 "야당은 의료법에 우려가 크다. 거대 여당이 밀어붙여 어려움이 많지만, 상임위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외환자 유치에 관심을 쏟았던 대형병원 및 전문병원, 비급여 진료과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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