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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스타틴 등 314개 성분' 임산부 금기
[ 2008년 12월 11일 03시 21분 ]
앞으로 심바스타틴을 비롯한 의약품 314개 성분에 대해 임산부 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임산부에게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하는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을 공고했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매우 높아 임부(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임부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각각 분류해 공고한 것이다. 이 가운데 1등급과 2등급 중복 성분은 6개 성분으로 총 314개 성분이 임부금기 의약품에 지정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공고한 314개 임부금기 의약품은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정보, 美FDA의 '임신중 사용 약물 태아 위험도 분류체계' 등을 종합 분석·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 임부금기 의약품 공고 내용을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에 반영해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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