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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 2008년 12월 11일 05시 41분 ]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는 그간의 법적분쟁 과정에서도 3심에 걸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 이미 그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적 정당성이 경여되고 부당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그 영향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보험재정을 이유로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급여기준을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대한 범죄행위인양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팔지도 않은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법안의 의미는 환자의 상태와 질환별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약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부당한 법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해진 법률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인해 야기되는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법률안을 주도한 정부와 국외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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