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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등 서남권 의료폐기물 처리 '비상'
[ 2008년 12월 11일 21시 59분 ]
최근 서울 일부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오던 업체가 부도처리 됐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11일 ‘제7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실로암’의 부도에 따른 적절한 대책 강구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 이사에 따르면 서울의 구로, 양천, 강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해오던 ‘실로암’이 최근 부도 처리됐으나 이 같은 사실이 해당 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위탁하던 의료기관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보관한도일인 15일을 넘겨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우려돼 의협은 최근 환경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구로구의사회와 양천구의사회도 해당 구청에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회원 보호에 나선 바 있다.

실제 구로지역의 경우 20곳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실로암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로구의사회는 즉각 이 사실을 업체를 변경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공지하기도 했다.

이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몇 곳이 폐기물 처리기한 15일을 넘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의료기관의 의도와는 달리 업체 부도로 인해 수거일이 연장된 것이므로 관할 부처에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격리폐기물의 경우 보관기관이 7일이지만 이 경우는 지역 개원가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위해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인체 및 동물의 장기 등 조직물류폐기물 ▲주사바늘 등 손상성폐기물 ▲시험에 쓰인 배양액 등 병리계폐기물 ▲폐백신 등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 폐기물 등의 경우도 보관기관은 15일에 불과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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