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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대처 벤치마킹 0순위 '세브란스'
[ 2008년 12월 12일 03시 10분 ]
의료분쟁 증가에 따른 병원들의 효율적 대처가 절실한 가운데 의료분쟁 대응전략의 모범답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세의료원의 비책이 공개됐다.
세브란스병원 윤종태 법무팀장은 12일 대전 을지대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병원 분쟁관리 연수교육'에서 연세의료원의 의료분쟁 대처법에 대해 소개했다.
윤종태 팀장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주치의와 법무팀, 원무팀 등 행정관리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환자측의 복사나 탈취에 대비해 차트 보관을 철저히 하고 미비한 기록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가필을 하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으로 수정할 경우 향후 과실 은폐의 의심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특히 의사의 과실을 추정케 하는 확인서 및 각서 등을 써 주지 말고 환자측 앞에서 의료진 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환자 측의 진료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청원경찰과 행정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이 때 환자 측의 대화내용, 언행을 차트에 자세히 기록해 법적 분쟁에 대비토록 한다.
또 환자 측과의 대화 시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확실한 사항만 간단히 답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향후 법정공방시 병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적정수준에서 합의한다.
윤종태 팀장은 "연세의료원의 대응방안은 결코 의료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될 수 없다"며 "다만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병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세의료원 의료분쟁 대응방안 ◑
※ 초기 대응방안
△진료경위 확인 △진료경위서 작성 △환자 측 인적사항 확인
※ 의료분쟁 대응실무
△주치의, 행정관리부서 연계 대응방안 협의 △챠트정리 후 보관△진료기록부 임의 수정 차단 △확인서, 각서 제공 금지
※ 시신 이동 거부 문제
△이동거부 시 감염문제, 부검 문제 등을 이유로 유족 설득 △지속적인 거부시 물리적 충동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신 이동
※ 환자 측 진료방해시 대응실무
△난동, 소란 시 청원경찰 도움 △난동이 심할 경우 법무팀 등 행정관리부서에 연락 △환자 측 대화내용, 언행 챠트에 자세히 기록 △녹음에 대비 간단한 대답만 허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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