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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안 손잡아
[ 2008년 12월 12일 03시 10분 ]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의료계 양대 단체가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내 초유의 유일무이한 악법인 동 개정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며 환자진료에 전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지만 이번 국회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는 의사로 하여금 의사가운을 벗도록 종용하는 것이자 의료계에 대한 계엄 선포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과 국민들은 현 정부와 국회가 환자의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의협과 병협은 굴욕적인 의권 유린 초래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악법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금번 건보법 약제비 반환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법리상 오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먼저 성명은 개정안이 ‘이득’ 없는 의사에게 손해를 반환하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로 옥상옥의 과도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법안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이번 건보법 개정법안은 헌법 및 민법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너무도 분명한 악법임이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소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거나 헌법에 대한 무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이번 건보법 개정이 헌법적 고려와 법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 같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그대로 통과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10만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급여기준에 맞는 규격진료에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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