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병협,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안 손잡아
[ 2008년 12월 12일 03시 10분 ]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의료계 양대 단체가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내 초유의 유일무이한 악법인 동 개정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며 환자진료에 전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지만 이번 국회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는 의사로 하여금 의사가운을 벗도록 종용하는 것이자 의료계에 대한 계엄 선포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과 국민들은 현 정부와 국회가 환자의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의협과 병협은 굴욕적인 의권 유린 초래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악법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금번 건보법 약제비 반환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법리상 오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먼저 성명은 개정안이 ‘이득’ 없는 의사에게 손해를 반환하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로 옥상옥의 과도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법안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이번 건보법 개정법안은 헌법 및 민법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너무도 분명한 악법임이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소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거나 헌법에 대한 무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이번 건보법 개정이 헌법적 고려와 법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 같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그대로 통과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10만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급여기준에 맞는 규격진료에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