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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국회통과 '빨간불'
[ 2008년 12월 12일 03시 20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0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상임위 전체회의 결과, 다시 법안소위로 돌아갔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의 요지는 이번 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며 지나친 건보재정 안정주의라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사에게 규격화된 진료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건보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기준을 벗어나면 무조건 부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국민의 건강보다 돈을 앞세우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역시 진료권 침해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사가 돈 벌려고 과잉진료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는 상황이고 심평원에서 돈이라는 것을 잣대로 전문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경우도 이번 법안은 돈 많을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이번 법안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는 금전적인 이익은 전혀 얻지 못하며 법원에서도 약제비 환수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의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률적인 모순이다”고 피력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재희 장관은 “일정한 심사기준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의약분업이라는 현 제도하에서는 과잉처방 원인자(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경우 의사가 과잉처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학회의견을 참고, 재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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