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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국회 복지위 통과
[ 2008년 12월 12일 03시 30분 ]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를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해외환자 유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보험사 참여 금지, 한글과 영어 등을 포함한 국내 광고 금지, 의료기관 부대사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국인의 진료소외를 막기 위해 복지부 시행령으로 대형병원 병실에 외국인의 입원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맹점으로 지목되온 에이전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업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벌규정을 담았다.
의료계가 반대했던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며, 양·한방 협진에서는 의원급은 제외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으며,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의료법은 찬성 12표에 반대 1표, 기권 7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해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할 수 없다며, 기권 의사를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로 인해 내국인의 역차별이 발행할 우려가 있어 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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