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국회 복지위 통과
[ 2008년 12월 12일 03시 30분 ]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를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해외환자 유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보험사 참여 금지, 한글과 영어 등을 포함한 국내 광고 금지, 의료기관 부대사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국인의 진료소외를 막기 위해 복지부 시행령으로 대형병원 병실에 외국인의 입원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맹점으로 지목되온 에이전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업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벌규정을 담았다.

의료계가 반대했던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며, 양·한방 협진에서는 의원급은 제외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으며,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의료법은 찬성 12표에 반대 1표, 기권 7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해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할 수 없다며, 기권 의사를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로 인해 내국인의 역차별이 발행할 우려가 있어 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