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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종합병원 장례식장 면적 3000㎡ 이하 합법"
[ 2008년 12월 12일 07시 20분 ]
앞으로 종합병원이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면 바닥면적이 3000㎡ 넘어서는 안 되고, 병원 및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의 경우는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행정력 소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내려졌던 기존의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장례식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 병원 등에 장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의료법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에는 자격정지 처분시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했다가 돌려줬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행정력이 소모되고 면허증 분실 우려도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등 신청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됐다.

면허증 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이 2개월이었던 것을 14일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의 경우 7일이었던 것을 5일로, 갱생신청처리기간은 14일이었던 것을 5일로 각각 단축시켰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월 12일까지이며 해당 개정령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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