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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임상적 자율성 확보해야"
[ 2008년 12월 12일 09시 2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원외처방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전협은 12일 국회에서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법안소위로 돌아간 것은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원외처방 환수 관련 법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에 맞춰 의사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또한 대전협은 앞으로도 법안의 완전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법안소위로 돌아간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안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지난 가을 열린 세계의사회 서울총회에서 결의한 ‘서울선언’을 보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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