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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 2008년 12월 14일 07시 52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이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그 부당성이 입증됐음에도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해 억지로 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제정되면 의사들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해 규격진료를 강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성명은 "국회는 의료기관에 일방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법안을 철회한 후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목 회장은 “부족한 보험재정을 위해 제한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 하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을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만드는 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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