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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동의없이 낙태 시술한 의사 집행유예
[ 2008년 12월 14일 11시 18분 ]
법원이 임산부 동의 없이 가족의 부탁으로 낙태를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는 7개월 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낙태가 용인되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이라는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A씨(의사)는 피고 B씨의 낙태 의사가 확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동의서를 받지 않고 B씨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후 낙태수술을 시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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