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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종아리' 광고 성형외과 "1억 배상"
[ 2008년 12월 15일 01시 43분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의료진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 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해당 의료진은 27명 중 24명에게 400만원에서 580만원씩 총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환자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시술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었다"며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 의무 위반과 과실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성형외과는 "종아리 퇴축술을 통해 날씬한 종아리를 가질 수 있다"며 광고해 큰 인기를 끌었으나, 한 지상파방송에서 이 시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환자들은 시술 후 종아리 근육을 쓰지 못했으며,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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