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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협회장 선거 당락' 최대 변수
[ 2008년 12월 15일 21시 55분 ]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이하 동메포) 주도의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주창한 의협 선거제도 개선 임시대의원총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 81명으로부터 임총소집요구 동의서를 받아 15일 오후 대의원회(의장 유희탁)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의협 정관상 전체 의협 대의원 242명 중 4분의 1인 61명이 동의하면 임총을 개최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선거권 완화안을 논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임총 개최 시기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동메포에 따르면 동의서는 전국적으로 고루 동의서를 제출됐으며 현행 우편투표를 기표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권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로 5년 내 1년 회비 완납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안과 의협 회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다만 동메포가 제안한 100명 이상의 투표권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기표소를 설치하자는 안에는 선거권 완화에 찬성한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총 소집에 대해 경만호 대표는 “대의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대의원 현황에 팩스,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이 없어서 전체 대의원에게 ‘임총소집 요구 동의서’를 보내지 못하게 됐다”며 동의서를 받지 못한 대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의협회장 출마 유력후보가 임총 소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대표는 “선거전에 합리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지난달 2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도록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대의원의 뜻을 모아 임총 소집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만호 대표는 “주수호 회장도 선거권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이번 임총에서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누가 의협회장이 되더라도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이 전제돼야 의협이 10만 회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며 선거관리 규정을 위한 임총 소집에 의미를 부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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