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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유통거래 제약사 '최고 1억'
[ 2008년 12월 16일 00시 25분 ]
제약협회 회원 제약사가 앞으로 부당한 의약품 유통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억원의 발전기금이나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 또한 제명처분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약협회는 '유통부조리 근절대책 관련 이사장단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장단회의 결과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업계 5인과 외부인사 3인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로 의결하기로 정하고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 익명도 가능하다.

또한 처벌규정은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하고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으로 구분했다.

중징계는 1억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또는 관계당국 고발, 제명으로 정했으며 비회원사의 고발사항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에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를 추가했다.

현행 부조리 유형은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와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등이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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