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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코미디언 배삼룡씨에 1억3천대 소송
[ 2008년 12월 16일 00시 49분 ]
서울아산병원이 진료비 1억3000여만원을 내지 못한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83)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배 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1년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왔으며 올해 2월부터는 하루 입원료가 30만원인 특실에서 지냈다.

입원 초기 진료비를 꼬박꼬박 내던 배씨는 어느 날부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뤄 지난달 현재 총진료비 1억5000여만원 가운데 1700만원을 제외한 1억3300만원이 미납됐다.

배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자 병원에선 차선책으로 특실을 비우고 6인실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배씨 가족은 “6인실로 옮기면 일반인들이 알아봐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배씨의 큰딸은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나 병중이라 처분을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입원비를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병원 측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고심 끝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은 배씨를 강제로 내보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배씨는 1990년대 중반 흡인성 폐렴에 걸렸으며, 이 병으로 10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흡인성 폐렴은 호흡할 때 공기 중의 불순물이 들어와 호흡곤란을 겪는 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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