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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배상 원하면 '진단서 必'
[ 2008년 12월 16일 04시 02분 ]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 보상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민원이 접수된 위해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화장품 부작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됐을 때 의사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3.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응답자인 56.2%는 부작용이 발생했어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거나 자가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발급 받은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의 용도는 주로 판매처나 제조처에서 치료비 배상시 제품과 증상 간 인과관계 입증자료 목적이었다.

실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의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한다.

진단서나 처방전에는 발생한 부작용이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의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화장품 부작용이 발생된 후 치료에 소요된 기간은 1주일 이상~2주일 미만이 33.1%로 가장 많았고 2주일 이상이 26.4%, 4일~1주일 미만이 17.4% 순으로 나타났다.

2주 이상 치료받는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후유증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이 이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으로 주장한 건 중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41.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제품 구입가 환급이 27.5%, 제품교환 8.5%로 집계됐다.

반면 치료비 배상을 받은 경우는 21.3%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며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특히 "차후 보상요구를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취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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