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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경우의 수는 세가지
[ 2008년 12월 16일 09시 15분 ]
최근 사회적인 핫이슈로 떠오른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해당 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브란스병원은 항소할 경우 및 항소 포기, 또는 항소를 포기하지만 호흡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의 수가 있다.

병원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주치의가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할 수 있고 현행법상 원고가 간접강제이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원고측 변호를 담당했던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이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원고측은 신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호흡기를 제거해야 하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원고측이 간접강제이행을 신청해 의사가 아닌 집행관을 통해 이행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원고측(환자 보호자)이 간접강제이행을 신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청할 의사가 없어 의사가 거부할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지속된다.

이는 원고측이 병원비 등 경제적인 요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현호 변호사는 “간접강제이행을 신청해야 의사가 아닌 집행관이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지만 원고측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환자의 치료비는 세브란스병원이 감당해야하며 세브란스병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 항소여부에 있어 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항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과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17일)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11시경 박창일 의료원장이 공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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