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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복지부의 대책없는 수련기관 지정 반대"
[ 2008년 12월 16일 09시 2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 수련기관 자격기준에 미달한 16개의 기관을 소명기회를 줘 100% 다 구제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소종섭, 서대선 이하 건치)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16일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어설픈 행동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 있어라!”며 복지부의 대책 없는 수련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과계는 올해 2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소수정예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대책 중 하나로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전공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시행위)는 올해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엄격히 진행, 52개 신청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려 복지부에 상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부적합 기관에 소명기회를 주어 16개 기관 모두를 구제키로 하고, ‘2009년도 수련기관 52개, 전공의 286명 배정’안을 지난 2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치는 “복지부는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에 아랑곳없이 16개 기관을 모두 구제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소수 치과전문의제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일시에 허물고, 향후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치과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치과계는 수년째 전문치의제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가 전문치의제 시행 과정에서 국가의료정책의 조정자라는 본연의 임무를 무시한 채 오로지 치과계의 합의안만을 요구하는 안일한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 올해 치과계가 격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을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복지부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건치의 입장이다.

더불어 건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시행위 구조로는 더 이상 소수정예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며 해체를 요구했다.

건치는 “전문적이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치협은 여전히 정치적 입김이 좌지우지하는 시행위를 통해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치는 “최종적으로 수련기관을 선정하고 전공의 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행위를 전례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면서 “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통해 자신들의 관점에서 정리한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치과 동료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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