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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산부인과 등 필수전문과목 지원법 추진
[ 2008년 12월 17일 02시 00분 ]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지난 16일 의료인력 특정과목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전공의 처우개선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수립'을 비롯해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의 개선연구',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국가예산 지원' 등이다.

전문의 수급현황 계획수립은 장기간의 의료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미리 방지하고, 전공의 지원은 과목별 차등지원 및 물가연동제로 인한 연도별 인상지원 등을 담았다.

또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를 현실화하는 규정과 수련제도의 개선·연구를 진행할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기피 현상의 심화는 향후 전문적인 의료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기존에 필수진료과목 부족현상을 해결하도록 수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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