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현호 변호사 "세브란스 결정 따를수밖에 없다"
[ 2008년 12월 17일 03시 30분 ]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항소시일을 하루 앞두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 항소인 비약상고를 결정 내린데 대해 원고측 법정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세브란스병원의 기자회견 직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약상고의 합의 여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고등법원항소, 항소포기, 비약상고 등 의료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측이 비약상고 결정을 발표하며 원고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법에 항소하겠다는 결정은 원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의료원의 발표로 원고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필수이고 의무가 돼 버렸다”고 전했다.

신 현호사는 “병원은 모든 결정의 책임을 원고측에 떠넘긴 것이며 병원이 사회적인 여론과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고도의 전략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측이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결정을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한만큼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은 대법원에서 존엄사에 대한 보편적 기준 마련은 물론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절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