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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안 조속히 처리해라"
[ 2008년 12월 17일 07시 08분 ]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약제비 환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의료계의 로비가 작용하는 국회의 암울한 상황을 개탄한다”며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린 약제비환수법안이 당초 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원외처방 약제비는 2003년 3조 6039억원에서 2007년 6조 6747억원으로 5년간 85.2%가 증가했으며 진료비와 약제비 등 다른 급여비용과 비교해 볼 때 원외처방 약제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10.8%(진료비), 14.3%(약제비)에 비해 16.7%로 증가율이 크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부당한 원외처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국내 처방전 당 의약품의 수가 4.03개로 OECD 평균인 1~2개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의약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의 2.9%에 달하고 있어 과잉처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리베이트와 과잉처방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 미비로 징수하지 못한 건에 대해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허위로 원외처방을 하거나 과잉 원외처방을 한 것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요양급여심사 기능은 무력화 되고 부당한 원외처방으로부터 환자들의 피해와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의료계가 반대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운운하며 ‘규격진료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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