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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전공과목,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 2008년 12월 17일 06시 40분 ]
의사부족 과목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피 전공과목의 악순환을 끊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이란 심포지엄에서 “수가현실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과는 매년 전문의 지원이 정원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 과목은 심각한 미달사태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공의 확보율을 살펴보면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부인과 등 7개 과목은 정원대비 80%를 채 못 미치고 있다.
전 의원은 “중요도에 비해 환자수가 많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높으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수입과 근무여건, 혹은 개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과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선호과목으로 분류돼 기피과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 의원은 “진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보험수가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적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지원법안을 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정부가 더 이상 보험재정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전문의 및 인력양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별법의 내용으로는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수립,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의 개선 연구,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국가예산 지원 등이다.
전 의원은 “전공과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피전공과목에 대한 현실적인 유인책은 물론 지원한 전공의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차등지원, 물가연동제로 인한 연도별 인상지원, 우수 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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