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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대포차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병원
[ 2008년 12월 17일 22시 35분 ]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무법차', '무적차'로 불리는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등록이 되지 않은 무적차인 까닭에 범죄에 사용되거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병원계는 '무적보험'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병원들이 명명하는 '무적보험'이라 함은 다름아닌 자동차보험.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크게 3가지 형태의 보험에 근거해 진료비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 보험화 정책에 따른 당연지정제로 인해 전국 모든 병의원이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고 가입자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만이 보험자인 노동부와의 계약에 따라 산재환자를 받는다.

물론 최근 산재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Big5 병원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자율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계약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 산재보험과는 달리 다양한 민간 보험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무조건적 계약이 성립돼 있다.

모든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과 환자의 진료비 직불금지가 명시된 자배법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보험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단일화를 추진해 의료기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주된 고객인 소수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보 환자는 결코 달갑지 않은 고객이다.

그럼에도 진료 거부 불가 규정에 따른 강제계약으로 말미암아 자보환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수가 단일화는 울고 싶은 병원들의 뺨을 때린 격이다.

병원계는 벌써부터 양 보험의 진료수가 단일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자동차보험 자율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산재보험처럼 원치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응급 상황의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적용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병원들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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