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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으로 직행한 이유
[ 2008년 12월 17일 22시 30분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 받는 ‘비약상고’를 결정한데 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행을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행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기대여명이 3~4개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소송이 길어질수록 환자 가족의 고통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적용에 있어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이는 단순한 사실인정의 과오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 세브란스측의 설명이다.

세브란스병원의 상고결정은 호흡기를 뗐을 경우 병원이 떠안게 될 사회·윤리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결정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의료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서도 중단돼야 하지만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연명치료 중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4년 대법원의 ‘보라매병원 사건’ 판례 등 매번 달라지는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이번기회에 쐐기를 박자는 것으로 보인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치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의 경우 환자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으며 환자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성격이 다르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있어 매번 달라지는 결과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현재 최근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의원입법청원 형태로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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