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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불법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정"
[ 2008년 12월 19일 03시 15분 ]
"업계의 자율적인 유통투명화 개선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원희목 의원실에서 개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채국장은 제약계의 자정노력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제약계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 자율정화위원회 및 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자율개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현재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 십년간 관행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의약품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실거래가 조사 강화 등을 통한 거래관행 개선할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집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과학적인 통계분석기법을 활용·분석해 할인, 할증 등 리베이트 관련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색출할 수 있는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용 국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상영 국장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요구한 불법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촉행위와 불법적 유통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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