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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본격 대응
[ 2008년 12월 18일 22시 49분 ]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결정 이후 대책마련에 고심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본격적인 대응 활동에 돌입,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T/F에 재활의학회 대표 추천에 이어 불법 한의원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의협은 지난달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이달 4일 개최된 제70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의협은 이달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최 예정인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관련 T/F' 위원으로 대한재활의학회 대표를 추천했다.

17일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침, 골반교정기, 공기압치료기, 전자혈압계, 간섭파, 텐스, 레이저, 초음파, 트렉션, 저주파, 극초단파, 비만운동기, 롤링베드, 온열치료기, 파라핀치료기, 적외선치료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원산지/제조사, 임상시험 실시 여부, 임상시험 미실시 사유, 임상시험 실시기관, 사용목적, 사용 방법, 기타 식약청 허가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식약청에 요청했다.

이어 오늘(1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는 추후 개최 예정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관련 TF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인정 및 의과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재차 결의했다. 특히 각 시도의사회나 회원의 제보를 받아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고용 문제 등 고발을 위해 불법 한의원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방 교과서의 의학교과서 도용 문제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한 행정소송, 헌법소원 문제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강경 대응키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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