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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선정 의료계 10大 뉴스
[ 2008년 12월 21일 13시 58분 ]
보건의료계를 웃고 울렸던 무자년(戊子年)이 저물고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08년은 보건의료계의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역동적인 한 해였다. 무엇보다 존엄사, 태아성감별 등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랐다. 의료계의 큰 축인 병원계는 그야말로 광풍이 몰아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차 의료기관의 지각변동이 이뤄졌으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승소했다. 임금체불을 통해 대학병원의 신(新)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무한경쟁을 엿볼 수 있었다. 엔화 직격탄을 맞은 개원가와 의료기기업체의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의미하는 바가 컸다. 심장스타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 논란은 올해 말미를 장식하는 주요 이슈였다.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충남의대 교수 피살 사건으로 촉발된 신변보호 위기감과 의사보호법 급물살도 높은 관심을 샀다. 몇몇 과제가 해소됐지만, 더 큰 숙제를 떠 앉았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내일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희극의 연속이다. 데일리메디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독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뉴스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1. 중증질환 중심 3차 의료기관 지각변동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 종
합전문요양기관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그 결과는 예상과 놀라움 그 자체였다. 중앙대병원(흑석동)과,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평촌), 인제대일산백병원 등 5개 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신규 진입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과 중대용산병원은 자진 반납을, 한강성심, 강동성심병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3차 의료기관 승인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료권역 규제로 지방에는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았으나, 대형병원들을 긴장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2. 송명근 교수 수술법 논란
- 건국대병원 심장혈관외과클리닉 송명근 교수
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CARVAR 수술)'의 안전성을 놓고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론화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송 교수의 수술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느냐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이에 송 교수는 강하게 반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 논란은 최초 문제를 제기한 건대병원 심장내과뿐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의료진과의 송 교수의 파워게임으로 비치는 양상으로 번졌다. 국내 최고 스타의사의 수술법이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의료계 맨파워들의 권력싸움인지 혹은 학술적 견해의 차이인지는 더욱 지켜볼 일이다.
3. 임금체불과 大馬不死(대마불사) 대학병원 공식
- 지난 10월 임금체불 사태를 겪은 한양대병원은 병원계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소위 안정적인 직장을 촉망받던 대형병원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병원은 경영진과 노조가 별도 위원회를 통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실 한양대병원 사태는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지난 2005년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금지급 지연 논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2000병상 초대형 병원의 등장과 병원계의 무한 경쟁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한다. '생존'이라는 인식이 대형병원에도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됐다.
4. 의료계가 완승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초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원외처방약제비는 사법기관이 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했고, 의료기관의 약제비 책임 전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큰 의미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1000여 억원에 달하는 후속 소송이 예정되는 등 보건당국에 큰 부담이 생겼다.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가 이뤄지더라도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이끌어낸 것도 의료계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5. 환율 직격탄, 개원가·의료기기업체 울상
- 환율 직격탄을 맞은 개원가
와 의료기기업체가 울상이다. 개원가의 사정은 특히 더하다. 달러 값 폭등으로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은 40% 이상 폭등한 비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목격된다. 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사태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X-ray 필름 값도 고민거리이다. 급감하는 손님에 환율 폭탄은 개원가 원장들의 한숨을 깊게 만들었다. 의료기기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가격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제품의 홍수로 이중고를 겪는다. 환율 상승은 수출에 좋지만, 제조원가 상승을 견인해 결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 원장과 의료기기업체 경영진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6. 충남의대 교수 피살…신변위험 느끼는 의사들
-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살해당한 충남의대 교수 피살사건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의료인 폭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실 응급실 폭력과 일부 환자들의 폭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망사건이 발행하면서 의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급기야 경호업계에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는 전언도 들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의료인 폭력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의료인 처벌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명시했다. 의료인의 신변 불안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7. 존엄한 죽을 권리, 세브란스병원 논란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8일 식물인간 상태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연명치료 중인 김모씨(75) 자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병원)는 원고 김옥경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존엄사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그동안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환자 보호자와 함께 존엄사 판단의 또 다른 주체로서 의료인의 역할도 관심사다. 호스피스 등 존엄사와 밀접한 의료제도 도입과 의사들의 활동에도 관심이 커졌다. 전국 대형병원에 적게는 1~2명 이상의 환자가 연명치료 중이다. 당사자인 세브란스병원은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비약상고’를 결정하고 원고측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병원측은 고등법원의 2심판결을 받아야 한다.
8. "아들이요? 딸이요?" 성감별금지 위헌
- 지난 21년간 의료계의 족쇄로 지
목되온 성감별 금지 의료법(19조 2의 2항)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7월 31일 재판관 위헌의견 8 : 합헌의견 1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 금지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했다. 의료계는 일제히 '합당한 결정'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존엄사와 함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의료계의 주요 법안이었다.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입법활동 의사를 밝힌 것. 평균 가임기간 28주를 기준으로 성별을 통보하자는 수정안이 속속 나온다. 무엇보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큰 고민을 덜게 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고무적이다.
9. 복지부-의료계 힘겨루기 DUR
- 올해 상반기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시행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립각을 세웠다. 병용금기 등 의약품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의료계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의료계는 "진료통제의 목적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위헌소송에 2000여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욱이 복지부는 DUR 확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 유한양행 등 제약사 리베이트
- 편법 원료합성을 비롯해 제약사의 리베
이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유한양행 등 제약사들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신약의 경우 처방 약값의 수 배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편법이 동원됐다는 것.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약품 등 30여개의 제약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국내용으로 편법 신고해 많게는 9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반주사제 불법 유통 문제로 몇몇 제약사들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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