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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協 등, 국가인권위 폐지운동 돌입
[ 2008년 12월 21일 21시 59분 ]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및 법적대응에 돌입,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 17.5%만이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반면 82.5%는 보호자·시도지사·경찰 등에 의해 강제입원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발표에 따른 것.

발표에 대해 정신병원협의회, 정신보건가족협회, 정신요양협회 등 입원기관들은 "환자의 입·퇴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제입원으로 규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82.5%'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입원기관들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인권침해이며 권리남발"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법에도 없는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23조내지 제26조에서 정하는 입원관련조항의 내용을 모두 강제입원이라고 개정한 다음 강제입원이라고 말해야 이치에 맞다는 지적이다.

법리와 다르게 강제입원 운운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가족 그리고 관련기관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권침해라는 것. 

이들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무책임한 업무행태에 대해 그 동안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동시에 최근 정부조직 통폐합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면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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