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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존엄사 입법화 가능성 검토"
[ 2008년 12월 22일 03시 3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존엄사와 관련,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2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주최 '안락사와 존엄사'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상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윤리적 정당화 가능성,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와 방법·요건,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국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존엄사 논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정책실장은 제도 도입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치료) 제도화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와 완화의료기관 입소절차, 기관 지정, 평가제도 마련 등 제도화를 위한 '암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최근의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노재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신동일 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이 연제발표를 진행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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