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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모처럼 의료계 어려운 현실 공감
[ 2008년 12월 22일 21시 59분 ]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표결(공익·공급자·가입자) 결과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1%로 결정됐다.
하지만 건정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의협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 역시 의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낮은 인상률이라고 언급해 주목할 만하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당초 가입자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가장 낮은 수치인상률(2.0% 이하)보다는 높게 책정됐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낮은 수치인 것은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요양기관 종별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당초 유형별 협상을 도입한 취지가 종별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인데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고려할 때 다소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특정 공급자단체가 예상보다 많은 수가인상률로 책정됐다고 비판하면서 의원급 수가를 2.1%보다 많이 올려줬어야 타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보다 전략적이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수가인상률의 경우 비교적 공급자 현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의협이 전략적으로 대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협의 경우 내년 의협 회장 선거 등 외부적 영향이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1%는 의협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당초 가입자단체가 주장한 1.9%보다는 높게 책정됐지만 건보공단이 본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인 2.5%보다는 낮게 책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건정심의 결정(의협 2.1%)을 감안할 때 내년도 협상과정에서는 공급자단체들간에 건정심행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왜냐하면 지난해(의협, 병협)에 이어 올해(의협) 역시 건정심으로 넘어간 단체는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보다 낮은 인상률로 책정, 패널티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2.1%)을 제외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은 병협 2.0%, 약사회 2.2%, 한의협 3.7%, 치협 3.5%로 각각 결정된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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