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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동대문병원 평가액 '1000억대'
[ 2008년 12월 22일 21시 56분 ]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이하 공원화 사업)을 위해 지난 한 달간 진행됐던 감정평가 결과 병원 보상금액이 대략 1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부지, 건물, 의료장비, 이전비 등을 포함, 지형과 용도지역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 결과 대략 1000억대로 추정됐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동대문병원 및 부지 등 감정평가를 주관한 종로구청은 보상금액 등이 적힌 보상협의 공문을 22일(월) 이화학당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월~11월 중순 한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를 끝내고 공문 작성을 한 후 22일 이화학당에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서울시와 이화학당간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확한 보상금액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에서 밝힌 1000억원은 가정이고 예정일뿐”이라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자들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것이며, 서울시에서 임의로 보상가를 보태고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가 등 종로구청에서 보낸 공문을 받은 이화학당은 이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절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2일 이화학당에 공문을 보냈지만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교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이화학당은 내년 초인 1월 말경 협상 테이블을 갖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동대문병원 인근 교회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교회 부지는 교회측에서 사업취소 요청을 한 상태어서 아직 감정평가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은 교회와 병원이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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