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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의료급여기관, 양수인이 처분 승계
[ 2008년 12월 23일 02시 54분 ]
앞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양도인 등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이 신설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신설되며, 조사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의신청 제도 역시 손질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변경되며 수급권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기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현행 90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정책의 기본방향 및 수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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