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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조작 신고자에 5000만원 포상
[ 2008년 12월 23일 07시 21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 지 3년 만에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부패행위 신고사례는 대학교 약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교수가 약효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약효 미달 불량의약품이 유통된다는 내용의 신고다.

이 신고로 인해 권익위가 경찰청과 식약청에 신고를 이첩시킨 지 2개월 만에 식약청장이 총 3 차례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식약청장 및 전 약제학회 회장을 포함한 총 23명이 생동성시험 약효조작혐의로 기소되는 등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됐다.

신고인은 모대학연구소가 혈액 채취 등 ‘생동성’ 시험의 필수과정을 생략하고, 시험데이터 결과를 조작해 약효가 미달되는 불량의약품을 식약청 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전 약학계에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2005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비리는 감독체계가 미흡한 대학 약학연구소에서 담당교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여건하에서 일어난 관행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문제가 된 모대학에서도 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약효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면 제조과정이 다른 약이라도 약효는 동일, 상호 대체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제약업체에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약이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동등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기관에 부당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도에 부패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인 1억원의 포상금을 올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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