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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기관서 복강경수술시 재료대 55만원 지원
[ 2008년 12월 23일 07시 28분 ]
앞으로 복강경 충수절제술 포괄수가(DRG)기관에서 복강경 수술을 할 경우 복강경 재료대 비용으로 55만원을 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17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의 적정수가 보상 방안’과 ‘DRG 장기입원자(30일 초과)의 진료비 보상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

심의 내용은 현 충수절제술 DRG수가는 개복수술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합병증유무 등에 따라 약 107만원 ~ 224만원으로, 복강경하에 충수절제술를 했을 경우 수십만원에 이르는 복강경 재료대가 보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재료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DRG 적용 질병군의 장기입원건은 DRG 상병 자체의 진료라기보다는 합병증이나 기타 다른 질환 진료가 병행된 것으로 간주해 30일까지는 DRG수가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는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의결했다.

질병군전문평가위 의결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최종심의 결정된다.

심평원은 “DRG 수가의 구조적인 취약점이나 경직된 제도운영으로 진료 받는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DRG제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나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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