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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핫 이슈'
[ 2008년 12월 23일 21시 57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수가인상률(의원급) 2.1% 책정에 대해 의협이 향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입법발의라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물론 낮은 수가인상률에 대해 실망이 크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차후에는 ‘법적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의협은 내년에 국회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입법발의(의원)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발의 키포인트는 ▲당연지정제 폐지 ▲수가계약 개선▲건정심 위원구조 개선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온 현 제도상의 불공정함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탈출구를 찾겠다는 의협의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이미 시도의사회 회장 및 보험이사들과 논의를 해왔으며 공감대 역시 형성됐다”며 “낮게 책정된 수가인상률도 부당하지만 앞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에 의협은 현 시스템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의협은 내년 1월초에 당초 지적해 온 바 있는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예전과 달리 의원급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의료기관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게 되면 결국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현재의 의원급의 저수가는 결국 의료시스템 왜곡과 붕괴로 이어져 큰 사회적 파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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