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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탄력 받나
[ 2008년 12월 24일 03시 10분 ]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제출했다.

손숙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료원이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하도록 기능을 부여했다.

의료원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원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진에 대한 인사규정도 포함했다.

심재철, 손숙미 의원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정책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간 200여 억원에 달하는 적자도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이 지난해 1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낮은 보수체계로 우수 의료인 확보가 어렵고 의사 결원율이 10%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손숙미 의원도 공공의료 효율성과 만족도를 법안 취지로 밝히는 등 경영개선을 지적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인화에 우려를 표하며, 법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공식 요청해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11월 "국회 복지위에 기습 상정된 국립의료원 법인화 법안은 면담과정에서 나왔던 입장과는 상반된다. 상실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료원의 존립사유 논란을 일으킨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노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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