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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국 방조죄 약사에 벌금 350만원
[ 2008년 12월 25일 06시 51분 ]
불법 약국개설을 방조하고 약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달 월급을 받아온 약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에 고용돼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 방조죄를 적용,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72세로 초범이고 고용약사 근무기간이 4개월 가량이며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받은 약사는 지난해 11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개설한 약국에서 지난 3월까지 매달 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B씨의 불법 약국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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