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제1매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08점, 종합병원 14.3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으로 각각 산정된다.
또한 제2매부터는 소정 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으로 산정됐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키로 했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했을 시(HA001)에는 38.99점이 산정됐다. 단,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을 시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7.24점(HB011), 종합병원 43.08점(HB021),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05.72점, 종합병원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키로 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1.48점, 종합병원 66.63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으로 산정됐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경우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제1매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08점, 종합병원 14.3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적용된다.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됐다.(종합전문요양기관 HG011~HG015, 종합병원 HG021~HG025,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HG031~HG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 HG041~HG045)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으로 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