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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화상·신생아 중환자실 등 보험급여
[ 2008년 12월 27일 00시 00분 ]
2009년부터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후 두 번째 수술부터 비급여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이 운동제한이 없다 해도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치료재료의 경우 인공피부를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관절부위에 포함되는 중증 3도 화상 ▲운동제한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등에 사용할 때 체표면적의 20%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확대된다.

산정기준 주요골자는 재태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저출생 체중아가 2000g이 될 때까지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태기간 34주 이상 또는 출생체중이 1750g을 초과하더라도 급성탈수증, 급성대사장애, 순환기계 이상, 신생아감염증 등으로 특별한 처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교정연령이 44주 이내인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원입원할 경우에도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된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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