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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 회장, '우편+기표소 투표' 병행 선출
[ 2008년 12월 27일 08시 49분 ]
내년 3월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우편투표'와 '기표소 투표'를 병행하게 된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투표권 완화 건은 현행 2년 납부 회원 방식으로 유지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늘(27일) 오후 4시30분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임시총회
[사진]
를 개최, 선거관리규정 제38조에서 투표방법을 우편투표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우편 및 기표소 투표를 병행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총 대의원 242명 중 144명이 참석한 이번 임총에서 찬성은 83명이었다. 가결된 안은 100인 이상 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투표소를 설치하자(참관인 제도 도입으로 부정투표 감시체제 마련)는 건이다.
이는 전공의들의 몰표 방지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 및 기표소 투표를 병행 실시하자는 것으로 직전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61개 병원에 기표소가 설치된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이어 진행된 '투표권 완화' 건은 부결시켰다.
의협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건은 142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권 완화의 안건을 '제한 폐지'와 '투표권 완화'로 나눠 투표를 진행됐다. 하지만 각각 26명과 63명만이 찬성, 끝내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정관은 우리의 헌법이며 선거권 완화의 건을 통과시키려면 정관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이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지난해 만든 정관에서 회비를 낸 회원의 지원에 따라 대의원을 정할 수 있다는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안건은 투표권 제한으로 전공의들은 투표권이 있는 반면 개원의는 투표권이 제한돼 전공의들의 표가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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