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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단만으로 입원 시키면 '위법' "
[ 2008년 12월 28일 08시 13분 ]
병원이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의 진단만으로 정신과에 강제 입원시켜 절차를 어겼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족들과 병원 측에 의해 강제 입원됐던 박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병원측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99년 서울 한 종합병원에 강제 입원해 3개월 동안 치료받고 퇴원한 후, 지난 2005년 입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병원과 진단을 맡은 전공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과 전문의 권고없이 전공의 진단만으로 병원측이 강제 입원을 결정했다"며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인권 침해를 막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 강제 입원은 절차적 요건을 지켰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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