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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정보 보호법, 의사단체 나서야"
[ 2008년 12월 29일 03시 20분 ]
“의무기록협회는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에 대해 아직 정부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김옥남)는 최근 서울의료원 후관 4층 대강당에서 ‘2008년도 하반기 의무기록실·과장 및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옥남 회장[사진]은 ‘개인건강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세부지침’ 주제발표 후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계 내 의무기록협회가 지향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아울러 "진료정보의 소유권 및 저작권, 동의내용 및 방법, 동의없는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옥남 회장은 "어디까지 의무기록으로 볼 것인가의 진료정보 저작권 문제와 관련, '의료인이 작성한 기록'으로 명시돼 있는 국내법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은 의료인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들이 작성하는 기록들도 환자 치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진료 및 치료에 관련한 모든 기록이 의무기록이며 작성자가 제반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의료인의 전문적 식견에 대한 저작권 범위와 진료정보 작성 기한, 범위, 내용의 상세도 뿐만 아니라 작성 내용의 수정, 개정, 파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옥남 회장은 의무기록의 열람, 제출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관련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정보주체(본인)의 제출 요청이 있어도 그것이 공갈 또는 기타 부정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관련법이 명기돼 있지만 이 같은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

김 회장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이 기술적으로 완성됐다 할지라도 환자동의서는 서명후 다시 스캔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법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5년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 개인건강정보 보호법 HIPPA를 만들었으며 일본의 JIS Q15001도 OECD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기준으로 오랜기간 합의를 거쳐 제정했다. 독일은 Hessen주에서 세계최초 개인정보보호법을 1970년에 세계최초로 제정한 이래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왔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국내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은 의미가 없다”며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대해 의사단체가 나서서 명확한 구분과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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