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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백배 느껴지는 고령 직원과 병원
[ 2008년 12월 28일 21시 50분 ]
병원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병원들의 임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병원산업의 경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일반화 돼 있어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갈수록 경영진의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병원산업의 고령화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경우 청년층 근로자의 유입장애로 조직의 활력도 저하는 물론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쩌면 그 존립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고령화된 근로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구조조정을 통해 이직시키는 것도 녹록찮다.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사업의 특성상 진료에 관계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숙련된 고령근로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경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현 법률에 근거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관련된 정부의 지원금 수급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병원들의 고임금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편집자주]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이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이다.

이 때의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고령근로자수의 비율은 의료업의 경우 7%로 규정돼 있다.

지원금 액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이며, 분기별 지급총액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의 15%에 해당하는 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5년까지다.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와 고령자명부,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년연장장려금

정년연장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고령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되 그 정년이 적어도 56세 이상이 돼야 한다.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곱한 금액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하게 된다. 2008년도 현재 정년연장으로 계속근무하는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년연장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정년 도래 이후에도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원하는 장려금이다.

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돼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직시키지 않거나 설령 정년 퇴직시켰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된다.

장려금의 지원수준은 1인당 30만원이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까지 지원하지만 5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개월간 지원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일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한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장려금은 고용 후 최초 6개월 간은 매월 30만원, 그 후 6개월 간은 매월 1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 간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조건으로 이직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신청을 해야 하며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았다는 증명서류 등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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