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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가시화…병원계, 해외환자 유치 탄력
[ 2008년 12월 28일 21시 55분 ]
한나라당이 지난 28일 의료법 개정법률안(해외환자 유치)을 포함한 85건의 중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해 병원계의 해외환자 유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데다 여야(與野)가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을 거듭했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건 상태다.

복지부는 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수정 요구를 100% 수용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복지위 여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의료법의 본회의 통과는 연내 또는 내년 초를 저울질하는 시기상의 문제로 이해된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에이전시업체와 대형병원과의 문제점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병원계도 해외환자 유치의 마지막 관문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병원계는 그동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단팀을 꾸리는 등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최근에는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의료에이전시업체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문의가 대표로 있는 닥스투어는 이달 러시아 심장 질환자를 유치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희의료원과 인하대병원 등 대형병원들도 전단팀을 발족해 해외환자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원자력병원은 건강검진 등을 중심으로 영어가 능통한 동남아 간호사 수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유수 의료에이전시업체와 접촉을 갖고 다양한 플랜을 마련 중이라는 전언이다.

주요 타깃은 미국 등 북미권 교포와 중국, 러시아, 중동 부호층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동이 소위 노다지로 각광받는 분위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중동 부호층은 여러 명의 보호자와 동행하며 큰 비용의 치료비를 지출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중동 부호층은 해외환자 유치의 종착지로 인식되고 있다.

진흥원 내부적으로도 대형병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돕기 위해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률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료법 통과 후 해외환자 유치가 본격화되면 서울아산병원 등 빅4 병원과 특화 전문병원, 압구정 일부 대형 성형외과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환자 유치에도 부익부빈익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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