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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위헌 상태서 운영" 헌법소원
[ 2008년 12월 29일 03시 30분 ]
“국민건강보험이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위헌상태에서 운영돼 오고 있다.”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임광규 변호사)은 오늘(29일) 11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을 청구인으로 세워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
[사진]
는 “국민건강보험이 위헌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주장은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서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직장 및 지역가입자조합의 조직 및 재정을 통합시킨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자 직장가입자들이 재정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에서 평등이 이뤄질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1999년 5월2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직장 가입자들은 100% 소득이 노출되는데다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원천징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직장가입자의 자치에 의한 의료보험을 통합함으로써 국가(독점) 관리운영체제가 되면 보험자의 보험료 자율조정기능이 없어지고 보험료 인상이 전국적인 정치문제로 비화돼 보험료 적기 인상이 불가능,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며 통합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정통합 시한(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 이 기간 내에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을 완전히 파악하든지 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를 건보공단에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 보험료를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점도 합헌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경 대표는 “이는 뒤집어 말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이뤄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실현시키거나 재정위원회가 보험료를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정 통합 이후의 지표들을 보면 99년 당시 직장 가입자들이 헌법소원 청구 시 제기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메포 측은 “경만호 대표가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것은 직장과 지역간 조직 및 재정통합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부실해졌고 그러다보니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저수가·저급여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번 헌법소원 판결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바뀔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다시 분리될 경우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의 파괴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대리인은 김기수(전 검찰총장), 조선규, 장성규 변호사로 이들은 모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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