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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공급거부 제약사, 전제품 비급여"
[ 2008년 12월 29일 07시 31분 ]
"정상적인 건강보험 약가결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원하는 수준의 약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을 중단하는 제약사에 대해 해당제약사의 의약품 전체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난치병 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책은' 정책간담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공급 강제실시권 발동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제약사의 횡포"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예로 들며 "복지부 등재 고시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상업적 이윤 감소를 이유로 계속 공급하지 않고 수 년간 몇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레지스타 역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성공했지만 얀센 본사가 보험상한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채 국내시장에 무료공급하겠다는 이유로 비급여 전환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백혈병약 '스프라이셀', 무코다당증약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등은 기준을 초과해 예외적으로 가격을 결정, 다른 약제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약가협상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미 결정된 약가를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그 해결책으로 보험약 공급거부 제약사의 전제품 비급여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꼽았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해 고발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제약사의 국내 영업 정지 또는 일정기간 국내 진출 제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과징금의 경우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수단의 하나로 공급 강제실시권 발동을 들 수 있다"며 "의약품의 경우 국내제약사를 지정해 생산 강제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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